일반적인 국내 숯 구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세금 표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판매자의 과세유형, 거래 증빙 및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영업에 사용할 숯을 구매한 경우에는 숯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한 기재사항 오류가 있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고 숯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사용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 목적의 구매라면 판매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가격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와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표시된 세액만 보고 전액 공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매입이라면 구매 증빙과 숯의 실제 사용처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1조의 공급가액 및 세액 계산, 제38조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39조의 공제 제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