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일반 휴업수당도 쉬는 동안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세법상 비과세되는 ‘휴업보상금’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름에 ‘보상’의 뜻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금처럼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나 급여대장에는 실제 지급 근거가 제46조 휴업수당인지, 업무상 재해 관련 제79조 휴업보상금인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보상처럼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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