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료를 실제 영업수입 자료로 산정할 때 운행경비로 공제하는 항목에는 보험료, 연료비, 검사비, 정비비 등이 포함됩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 생긴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영업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영업수입 − 1일 운행경비) × 인정되는 휴차일수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지출을 아낀 비용을 영업수입에서 빼고, 실제로 운행했을 때의 순수한 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운행경비는 위 항목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차량 운행과 관련된 실제 비용인지와 증빙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수입이나 운행경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차종별 휴차료 기준표를 이용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적정 휴차기간 및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