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쏘렌토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인 경우 장기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부 업무에 사용한다는 점만으로 공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일부 경비업처럼 차량을 해당 업종의 직접적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일반기업의 영업부 차량은 통상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빌린 경우도 임차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차량등록증상 차종·승차정원·배기량 및 차량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쏘렌토라도 세부 모델이나 등록 형태에 따라 법적 차량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라면 이 차량 제한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 등 일반 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과 렌트 관련 세금계산서의 차량 정보를 대조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인지 확인하시고, 해당하면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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