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은 현금매출이나 계좌이체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편이 세금상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미 잡힌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신고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은 ‘기타현금매출’ 등 해당 항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제 매출이 없는데 금액을 임의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뿐 아니라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직접 받은 매출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와 부가세 신고에 매출을 포함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매출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과세 매출이라면,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을 빠뜨리면 세무서가 신고 오류·누락을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고, 누락한 세금 외에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누락된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장부의 매출 내역과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중복과 누락을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