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은 보통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그중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만 원인 물건을 사업용으로 샀다면, 매입세액은 1만 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