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춘 차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최대 70만 원 감면받으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남는지는 차량이 법정 하이브리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해당 차량의 개별소비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것이며, 차량 구매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세금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