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의 기준일은 입항일이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서 ‘신고수리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일과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의 수입시기 판단에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를 판단할 때도 이 수입시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입항일 자체가 수입시기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필증에 신고일만 보이고 수리일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신고수리일을 확인해 세무상 날짜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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