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일반 우편요금 등은 대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가 없고,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한 일부 서비스에 실제 부가가치세가 붙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다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우편물 발송 등 다른 우편 서비스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위 과세 대상 서비스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이용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공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체국 영수증에서 서비스 종류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우체국 이용료’라는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서비스인지와 증빙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