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정하는 세법상 범위이고, 경상연구개발비는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인력개발에 쓴 비용 중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경상연구개발비’로 기록했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지출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연구전담부서 요건과 비용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일반 관리·지원 업무 비용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계처리는 실제 비용의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라 하고, 세액공제는 별도로 세법상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했는지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과제·담당자별 업무와 지출 증빙을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는 별도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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