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카드매출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면세매출과 함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준에 반영합니다. 카드매출이라는 이유로 면세매출로 보거나, 카드매출 자체를 따로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먼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고,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사용됐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비율로 나눕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을 카드로 결제받았더라도 그 매출은 과세사업 공급가액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카드 결제 여부는 안분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 중 일부를 별도로 면세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며, 카드매출에 대해 ‘카드 안분’을 따로 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과세 카드매출은 과세 매출로, 조경수 면세매출은 면세 매출로 각각 구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안분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판매에만 쓴 매입과 면세 판매에만 쓴 매입은 각각 직접 구분하고, 두 사업에 함께 쓰인 임차료·공통비 등의 매입세액만 안분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별도로 불공제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카드매출과 면세매출이 모두 있다면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두 사업 중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고, 건물·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과세·면세 예정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경우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점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