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만 비교하면 이번 분기 2,000만원은 직전 분기 5,000만원의 3분의 1 미만이 아니므로, 사업부진 사유만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며, 신고·납부기한은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의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의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공급가액만으로는 사업부진 요건에 따른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지만, 공급가액 기준은 미충족입니다. 납부세액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