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소득은 소득 종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하고, 실제 월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보험료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직장가입자이면서 월급 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며, 구체적인 소득 반영 방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하면, 직장가입 자격이 없고 피부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가입 유형과 보험료는 기타소득의 종류·금액 외에도 직장가입 여부, 피부양자 인정 여부,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