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외주대금을 사업장 직원(근로자)의 인건비로 바꾸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건비로 처리하고, 외주업체에 맡긴 거래라면 계약과 작업 실질에 맞는 외주가공비 또는 용역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외주업체가 자기 인력과 책임으로 제품을 가공해 납품했다면, 사업장이 그 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장부에 그 직원의 급여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주업체가 사실상 인력만 보내고 사업장이 작업 방법·시간·장소를 지휘하고 근로자를 관리했다면, 계약서에 ‘외주’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계약서·발주서, 작업내역, 납품·검수 자료, 대금 지급 내역은 보관해 두시되, 이런 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하며, 발급 요건과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동 발급되거나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외주업체와의 계약 내용, 실제 작업 지휘·관리 주체, 결과물 납품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거래가 실재한다면 외주비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을 각각 따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경비 증빙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