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손 1,000만원은 올해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올해 소득에서 이를 빼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손은 손실이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일정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먼저 손실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실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과거 연도의 양도차손을 올해로 넘겨 공제하도록 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5년 전 손실 1,000만원을 올해 발생한 3,000만원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해 2,000만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양도차손도 올해 양도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신고할 때는 올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올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3,000만원이 양도차익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인지에 따라 최종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해당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