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임원 해임을 위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해임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그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일반적인 총회 소집 규정과 달리, 임원 해임은 제43조제4항의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9년 개정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선임·연임 시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회 소집 요구서, 조합원 명부, 본인 확인 자료, 소집 통지와 발송 증빙, 출석부 및 투표 결과를 보관하면 절차상 다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