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업무용(영업용)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업무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는 별도의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정관·등기부 목적사업으로 두었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이 있는 토지이거나 법인이 기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라면,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종전에 법인이 직접 사용했는지,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와 착공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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