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고정자산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결산 때 반드시 재무회계상 자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자산인지 비용인지에 맞춰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비용으로 바꾸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고정자산 구분과 장부의 계정과목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했더라도, 취득한 물품·용역이 실제로 당기 비용에 해당한다면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기간에 걸쳐 사용할 자산이라면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자산의 성격과 사용 기간, 회사의 회계정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이 비용이라면 결산 재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산의 실질·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장부 사이의 차이를 조정·설명할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