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사용을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다만 수당을 미리 지급한 돈을 나중에 어떻게 정산할지는 지급 약정과 실제 휴가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 확인 없이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으면 공제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임금명세서와 함께 상담·신고 때 제출하세요.
이 안내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일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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