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서 받은 2,000만 원의 증여금 자체는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증여액이 아니라 배우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증여받은 돈과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사업·퇴직·양도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운용해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