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으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지가 없다면 법률상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이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이 절차와 구별됩니다.
해외 거주자나 단기 체류자처럼 외국인등록 전인 사람도 부동산 취득을 위해 별도의 번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관할 창구·접수 방식·여권 사본의 인증 요건 등 세부사항은 신청 전에 해당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안내된 최초 발급 장소나 우편 접수 방법은 실제 관할과 현재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먼저 받은 뒤 외국인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됩니다. 다만 그 사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