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총 3.3%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연결되어 있지만, 지방소득세 납부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발급’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확인되는 규정만으로는 프리랜서에게 어떤 서류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세금계산서라면 지방소득세를 따로 적어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