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청소 지시가 허용되는지는 청소·미화 업무를 거드는 수준인지, 청소 업무 전부를 맡기는 것인지가 핵심이며, 지시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공간 청소를 일부 거들거나, 경비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리하는 지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원이 사실상 청소원처럼 청소·미화 업무 전체를 맡거나, 경비 업무와 분리된 청소를 주된 업무로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보조’ 범위를 넘어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청소 시간·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시의 실제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 지시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청소가 허용된 보조 업무인지, 업무와 무관한 지시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거부나 징계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시한 사람과 지시 내용, 청소가 얼마나 자주·오래 이루어졌는지, 경비 업무에 지장이 생겼는지,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에 청소 업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에 속하는 합리적인 보조 지시인지와, 거부의 경위·표현·반복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제한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경비원은 “청소 전부를 맡기는 지시인지, 경비 업무와 병행 가능한 보조인지 확인해 달라”고 설명하고, 지시 내용과 시간·횟수를 업무일지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도 업무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