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취소 자체에 별도의 세금 추징·가산세·재지정 제한이 따른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이 취소되면 면세판매장으로서 이후 거래에 면세·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물품에 관한 정산·신고 업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을 위해 물품을 사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또는 개별소비세 면세·환급 특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취소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지정 판매장 자격으로 새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취소 전 거래에 대해 이미 발급한 판매확인서나 진행 중인 환급·송금 건은 취소만으로 자동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 취소를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로는 지정취소 요구서를 작성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정 취소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지정 판매장으로서의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취소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취소 처리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면세물품은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과 관련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회사의 지정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면세판매장 지정인지, 개별소비세법상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자진 취소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거래의 신고·송금·증빙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