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 월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유족연금액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유족연금이 월 80만 원이고,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추가액은 50만 원 × 30% = 월 15만 원입니다. 합계로는 월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는 정지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금액입니다.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30% 추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추가액은 공단이 확정한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