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5.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2024년부터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1대의 차량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입니다.
      •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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