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시설장치는 회계상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선전비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간판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