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만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 시 현금매출 마이너스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15.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환불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환급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 환불 시에는 계좌 이체 내역, 환불 요청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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