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수금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