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에서는 보통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조건을 말하지만, 반드시 5%까지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하지 않거나 5%보다 적게 올려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는 임대인이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상생임대주택 세제 특례를 받기 위해 넘지 않아야 하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리면 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환 기준에 따라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다만 5% 이내 인상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그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종전보다 늘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을 정하되, 직전 계약과 비교한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계약서와 실제 임대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