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급여를 실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예수금이라면, 2월 10일까지 1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시기는 급여가 몇 월분인지라는 회계상 귀속월보다 소득을 실제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1월 원천징수분을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에는 보통 소득 발생월인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월을 각각 구분해 적습니다.
반대로, 1월 근무분 급여를 2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달은 2월이므로 원칙적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장부에 ‘1월분 급여’로 기록했더라도 실제 지급월이 다르면 신고·납부 시기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급 내역을 포함해 제출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반기별 납부자라면 일반 월별 납부와 달리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예수금이 장부에 잡힌 달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일과 월별·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