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임대차를 중개하고 받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숙사 임대료가 면세인지와 중개업자가 제공한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라는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도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등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숙사가 직원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보수에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중개보수 약정의 내용과 거래 관행, 중개업자의 과세유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정했는지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