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상주 근로자가 없고 일용근로자만 있더라도,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을 시작했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용직만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당연가입 대상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그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1항).
건설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종사 사업장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공사비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러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이라면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일괄적용 대상 개별 사업의 개시 사실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는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건축 착공신고 등 법령이 정한 신고·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해당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신고가 처리된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공사 착수일·일용근로자 고용일, 일괄적용 여부에 따라 성립일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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