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비는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으로 바꾸더라도 경비가 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거래내역·영수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제16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 사업 경비 자료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변경이나 경비 인정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영수증의 거래일자·금액과 사업상 사용 내역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