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구만 30,000원에 교체하신 경우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물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구만 바꾼 것은 조명설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교체에 가까우므로, LED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실제 작업 내용에 맞추시면 됩니다. 전구만 구매해 갈았다면 소모품비, 수리업체가 조명 수선 작업을 했다면 수선유지비로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인이라면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30,000원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지만, 이 예외가 계정과목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구·배선까지 교체하거나 조명설비를 새로 설치한 공사라면 금액뿐 아니라 공사 범위와 자산 가치·내용연수에 미친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와 함께, 전구만 교체했다는 구매·작업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비용 처리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