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 또는 사원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 제2항).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으로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1주라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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