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지 여부만으로 허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하려는 행위가 법령상 허가 대상인지,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56조제4항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둡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당 행위가 시행령상 경미한 행위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범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않고 공사하면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 필요 여부는 지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사 전에 해당 토지의 위치·용도지역과 건축계획을 기준으로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