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보수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파손을 복구하는 작업이면 수선비(수선유지비)로,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구조·용도를 바꾸는 공사라면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고 냉장고를 단순히 다른 위치로 옮긴 비용은 보통 운반비 또는 이전비로 처리하고, 냉장고 자체를 취득하거나 성능·사용가치를 높이는 설치공사와 한 묶음으로 발생한 비용이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 성격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 자산별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상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새 설치·증설 같은 공사를 단순 보수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공사 내용과 비용 계상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사명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적서·작업내역서에서 기존 시설의 복구인지, 신규 설치·증설인지, 냉장고 이동이 단순 이전인지 신규 취득·설치와 관련된 것인지를 구분해 두세요. 비용을 나눌 수 있다면 보수분과 개량분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