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비가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름이 ‘교제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사용 목적과 증빙을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으로 받은 급여 중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업무상 지출인지 확인할 자료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급했다면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 근로소득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미팅 등 업무상 지출에 사용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영수증·사용처·업무 목적 등으로 회사 업무에 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급 명목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지급기준과 정산 방식, 실제 지출액 및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제비를 정액 수당처럼 지급하는지, 실제 사용 후 정산하는지 구분하고, 업무 관련 지출의 영수증과 목적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정되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를 25,000,000원, 20,000,000원, 12,742,200원으로 3건 분할하여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가입일자는 언제이며, 입사 후 14일 이내 가입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영리와 비영리를 같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영리법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나요?
소득금액증명원 처리결과 출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 9일 인보이스 발행 후 1월 15일 외화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매입매출전표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