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결제내역은 결제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매출은 적었는데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기록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홈택스에 뜨지 않는데, 이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