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4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성실’은 계약 문구만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 약속과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한쪽만 부담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제4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위반하면 어떤 손해배상이나 제재가 따르는지를 하나하나 정한 조항이라기보다는 가맹거래 전반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 관련된 다른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하며, 제4조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 정보 제공이나 통지 내역, 대금 정산자료,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실제 거래 경과를 확인하고, 문제 된 행위가 구체적인 법적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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