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며,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 미납 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