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통신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