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7. 15.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선행: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처분에 대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사청구 가능)
- 청구 기간 준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중복 청구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증 자료 준비: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실제 사업자와의 계약서, 통화내역, 증인진술서 등 본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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