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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