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전에 소명 기회를 항상 법률상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진술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소명 기회와 통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내용을 지켰는지 살피고, 근로자는 해고 통지서와 해당 규정을 확보해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켰는지와 별개로, 허위 경력 기재가 해고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