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계획서에는 재해 사업장·근로자 정보, 복귀 가능 여부와 복귀 후 직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 그 밖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서는 모든 산재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단이 변경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요구를 받았다면 위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 작성·제출 방법은 공단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