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반기 예정신고 시 납부면제 수입금액 판단 시 연환산이 필요한가요?
2025. 7. 15.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연환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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