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세대분리형)이면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사업소득이 있을 때 합산과세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25. 7. 15.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과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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