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해도 되나요?

    2025. 7. 15.

    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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